“들어야 한다” 경찰 주장 수용... 고비 넘겼나
충청북도와 경찰의 갈등 양상으로 번졌던 자치경찰제가 조례안 문구에 대한 조정으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는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하는 대학교수가 유력합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가장 큰 입장차를 보였던 조례안의 2조2항을 두고 충청북도가 경찰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를 정할 때 '도지사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문구를 '미리 기간을 정해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변경했습니다.// 임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만 충청북도는 조례안16조, 후생 복지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 사무국 직원'으로 한정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향후 경찰과 함께 중앙정부를 상대로 건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례안 2조2항이 수정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16조 역시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앞으로 도의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이나마 두 기관 사이 입장차가 좁혀지면서 이제 충청북도 자치경찰제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0일 조례안의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전후해 자치 경찰위원회도 발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7명 추천 작업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오세동/충청북도 행정국장 '(추천된 분들에 대해)범죄 사실이 있는 지 없는 지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그런 과정들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4월말까지..저희는 그 이전에 마치려고 하는데..' 상임위원장으로는 지역 내 시민단체 활동을 활발히 해 온 대학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청북도의 자치경찰제는 다음달 초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 “들어야 한다” 경찰 주장 수용... 고비 넘겼나 * #CJB #청주방송 #자치경찰 #위원장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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