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원 고용 방역지침 위반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청주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유흥시설 106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청주 청원구의 한 노래연습장을 영업정지 처분하고 421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접객원을 고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면적당 이용 인원 게시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 * 접객원 고용 방역지침 위반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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