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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
한복판에 있는
식당에서 심야에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적 있는 64살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유성구의 한 고깃집에
도박참가자를 모은 뒤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하게 했으며,
49살 B씨 등은 참가자에게 10% 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지법 이정훈 판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도박 장소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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