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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세종의 한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휴대폰 판매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무더기로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대금을 미리 완납하고
휴대폰을 받지 못하거나,
완납으로 구매한 휴대폰
할부금이 이중 청구되는 등
피해자가 60여 명에 달합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대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세종의 한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신형 아이폰을 구매했습니다.
단말기 대금 70만 원을 먼저 내면
기계를 보내주겠다는 말에
돈을 입금했지만,
단말기는 물론 돈도 돌려받지
못 했습니다.
업주에게 항의해 차용증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자
- "왜 입금을 안 해주시냐 그러니까 죄송하다 지금 일이 꼬여서 그렇다 언제까지 입금을 해주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기계도 못 받고 돈도 환불을 못 받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
피해자는 김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30대 정 모 씨는 지난해 10월
현금 완납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했는데,
매달 단말기 할부금이 이중 청구돼
업주와 통신사에 항의했지만
이중 청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피해자
- "현금 완납으로 개통을 했는데 다음날에 사장님이 정정신청서를 대리점 측에 보낸 거죠. 할부원금이 0원이 아니라 백 얼마로 잡고 다시 보낸 거예요. 4개월 동안 몰랐어요. "
일부 통신사는 피해를
구제하겠다고 했지만,
또다른 통신사는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혀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피해자
- "신청서를 쓸 때는 그렇게 할부가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할부로 되어있고 제 명의를 도용해서 뭔가를 한 거기 때문에 문의를 드렸는데 통신사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
해당 판매점에서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은
60여명에 달합니다.
▶ 인터뷰 : 박수경 사무국장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
- "개통 대리점이나 통신사에서도 이중 계약인지 몰랐다고 얘기하면서 피해 구제를 안 해주는데 소비자가 계약서 서명을 두 번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신사에서 책임지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계속해서
접수되는만큼 피해 규모와 함께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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