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목적의 활동일 경우,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도 청주시가 보유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청주시가 입법예고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의 교육이나 공청회 참가 등 공익목적 활동에 부합할 때 에는 25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 *'공익목적 활동' 일반시민도 공용차량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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