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준2단계' 격상...진단검사 행정명령
충청북도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1.5단계에서 '준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의 영업을 보장하되 확진자나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유받은 도민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3주간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를 현재대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지역상황에 맞는 방역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높게 이행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전국적인 확산추세와 다양한 감염원으로부터 확진자가 나오는 청주시 상황을 고려해 '준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모임과 행사 등은 최대 인원을 기존 500명에서 100명으로 제한하고, 스포츠 시설의 관중 입장도 10%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교습소 등은 6㎡당 1명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5단계가 유지되지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의 집합이 금지됩니다. /특히,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3일 이내 동종업소 2개 이상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동종업소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종교시설,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김장회 /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일상 생활에 또다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제4차 코로나 대유행으로의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또한,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병의원과 약국에서 진단 검사를 권유할 경우 24시간 이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 충북 '준2단계' 격상...진단검사 행정명령 * #CJB #청주방송 #거리두기 #충북거리두기 #2단계 #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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