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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신천지 신도 명단을 유포한
개신교 목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송진호 판사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대전지역 신천지 신도 4천5백여 명의 명단을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50대 목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퍼트린 개인정보 규모가 막대하고
신도 주소로 돼 있는 곳에 사는
엉뚱한 이들의 피해까지 이어지는 등
불법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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