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차를 빨리 빼주지 않는다며
차 문을 발로 차고 운전자를
위협한 대리운전 기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0대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 B씨의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찬 뒤 문을 열고
운전석에 있던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갔다가, B씨 차량이
이중주차돼 있어 손님 차를
바로 운전할 수 없게 되자
욕설을 하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04/09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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