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와 경찰 사이 갈등을 빚고 있는 자치경찰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가운데, 충북경찰청은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도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의견서를 통해 2조 2항에 나와있는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문구를 '들어야 한다' 또는 '협의를 거친다'는 등의 문구로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16조의 후생복지 지원 가능 대상을 '자치경찰 사무 수행 공무원'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 충북경찰청, 자치경찰 조례안 수정 의견서 전달 *
< copyright © cjb,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