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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강도 범행을
저지른 한 남성이
우울증을 앓는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10월 초
충남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 종업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뒤
금고에 있던 현금 34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오랜 기간 함께 지낸 반려동물까지 죽으면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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