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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한전공대 부지 기부 합의서 공개해야"

기사입력
2022-07-12 오후 8:46
최종수정
2022-07-12 오후 8:46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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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맺은 한전공대 부지 기부 협약서를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광주경실련이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전남도와 나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대로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만큼 3자 간 협약서를 공개해 부영주택의 한전공대 부지 기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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