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90일 전인
내일(7)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제한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합니다.
울산시선관리위원회는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1/01/07 배대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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