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허위로 실거래가를 신고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군산과 익산, 정읍, 완주 등
4개 시군의 중개업소 36곳을 점검한 결과
10곳에서 15건의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중개업소는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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