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골절상을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불법체류자 A씨는 2017년
단속에 나선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을 피해 도주하다
3m 높이 옹벽 아래로 뛰어내려
무릎 골절 등 부상을 입자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단속반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거나 단속반원 잘못으로
A씨가 다쳤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2021/01/07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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