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연중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에 필요한 조리시설과
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융자를 지원합니다.
융자 조건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 업소의 한도액은
최대 2억 원,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접객업소 각각 1억 원과
5천만 원 등입니다.@@
-2021/01/07 조윤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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