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역수칙이 본격 시행된 첫 날, 광주에서 수칙 위반 1건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광주시는 상무지구 홀덤펍 전수조사 결과, 거리두기를 위반한 손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제(5)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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