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시 계림동 주택 리모델링 공사가 관계 기관의 허가 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가 지난 4일 사고가 난 주택의 리모델링 시공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업체가 개·보수 신고와 관할 구청의 사전협의 등의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건물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국과수와 합동 정밀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 copyright © k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