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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원아 사망' 어린이집 원장 학대치사 영장

기사입력
2021-04-04 오후 9:05
최종수정
2021-04-04 오후 9: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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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사망한 21개월 원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50대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전 경찰청은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원장 A씨가 손과 다리로 위력을 가해 피해 아동을 강제로 재우는 등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며,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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