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센터 설치와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자치단체에 특별 교통수단 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부와 광역 시도의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특별 교통수단이 각 시군에 맡겨져
지역별로 편의성과 요금 차이가 크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통약자의 이동이
한결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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