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입해 읽은뒤 3주 내에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주는 '책값 반환제'를 오는 28일부터 시범 실시합니다. 신청 대상은 청주시립도서관 정회원으로 한달에 두권까지 가능하지만 수험서나 만화책 등은 제외됩니다. 참여 서점은 20여곳으로, 반환된 책은 청주시립도서관 등 12개 공공도서관에 비치됩니다. ======================== * 청주시, '책값 반환제' 시범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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