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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업무 전가”... “지방자치 취지 퇴색”

기사입력
2021-04-01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4-01 오후 11:30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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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업무 전가”... “지방자치 취지 퇴색”
충북 내 13개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자치경찰 조례안 문구 수정을 요구하며 충청북도를 압박했습니다. 시민단체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경찰의 집단 행동을 질타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층간소음이나 도로 위 동물의 사체 처리 문제, 택시 승차 거부와 같은 교통 관련 민원이나 식품 관련 민원들은 대부분 초동 대처 과정에서 경찰력이 투입 되고 있습니다.// 이들 민원 모두 엄밀히 따지자면 자치단체 소관이지만 주로 112로 그 신고가 접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번 충청북도의 입법예고문 2조2항을 두고 향후 이들 업무를 모두 경찰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관기/경찰직장협의회 충북대표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로 넣으면 현재는 공동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경찰관이 초동대치부터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죠.' 이에 반해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중앙 정부와 중앙 경찰에게 돌렸습니다. 우선 본청 차원의 표준조례안 자체가 지방자치의 의미를 무색케 했고, 나아가서는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충북 경찰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현재의 무늬만 자치경찰은 태생적으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명확히 구분짓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치경찰 후생복지를 전액 국가가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성례/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최근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이 조례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수없이 많은 부작용을 낳으면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시종 지사는 직원 조회를 통해 경찰청 표준 조례안은 자치입법권에 위배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고, 경찰 역시 집회까지 예고하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면서 양 기관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CJB news 이태현입니다. * “경찰에 업무 전가”... “지방자치 취지 퇴색” * #CJB #청주방송 #자치경찰 #충북경찰청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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