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신도시 개발 지역의 땅을 사들인 공무원을 승진시키지 않는 내용의 인사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사전에 신고하도록
공직자 행동 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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