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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군인 주소이전, 지역.군인 피해초래"

기사입력
2021-03-23 오후 2:36
최종수정
2021-03-23 오후 2:36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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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 장병 주소 이전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과 관련해, "개정안이 '군 장병의 도민화'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며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 시 기초지자체의 교부세 감액 가능성과, 군 장병의 휴가비 축소, 지방선거 민의 왜곡 등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안의 당사자인 접경지역 주민과 기초지자체, 현역 병사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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