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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추행 혐의' 대전시의원, 국민의힘 '꼼수탈당'

기사입력
2024-07-06 오후 8:34
최종수정
2024-07-06 오후 8:34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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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원이
30대 여성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TJB 단독보도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시의원 A씨가
지난밤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A씨에게 성추행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했지만
팩스로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소명서를 받아
오는 9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A씨의 탈당으로 당내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돼 '꼼수 탈당'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모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벌인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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