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치러지는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거소투표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신고 기간은 오늘(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이며, 신고 대상자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 주민 가운데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 교도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과 군복무 중인 사람 등입니다.
거소투표는 신고 요건을 갖춘 선거인이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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