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장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완화한 일부 지침이 오늘부터 2주간 적용됩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 지침이 연장되고,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6종의 유흥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상견례나 만 6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가족 모임은 8명까지 참석 가능하도록 완화됐습니다.
또 인원 제한으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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