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의 지분 쪼개기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한 부동산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한 명의 대표자가 아닌 사람은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소 의원은 최근 광주고법이
대표자가 아닌 사람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해,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법문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j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