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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분 쪼개기' 투자 차단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21-03-14 오후 9:30
최종수정
2021-03-14 오후 9:30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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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지분 쪼개기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한 부동산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한 명의 대표자가 아닌 사람은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소 의원은 최근 광주고법이
대표자가 아닌 사람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해,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법문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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