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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18일 만에 아내 살해 60대 징역 12년

기사입력
2021-03-12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3-12 오후 11:30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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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는 살인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받은 6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알고지내던 40대 중반 여성과 지난해 8월 혼인한 뒤 도내 한 지역에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충남 공주시의 한 다리 위에서 아내로부터 딸이 청소를 잘 안 한다는 등의 험담을 들은 뒤 둔기로 아내를 폭행해 혼인 신고 18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혼인 신고 18일 만에 아내 살해 60대 징역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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