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오늘 오창 방사광가속기 배후 산단으로 추진 중인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예정지와 문백면 은탄리 일원 140만㎡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것으로 최장 5년간 적용되며 건축과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이나 수목식재 행위 등이 제한됩니다. ============================ * 진천 산단 예정지 등 2곳 개발허가 제한지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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