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당시 중구
태화·우정시장 일대 수해
보상을 둘러싼 주민과 LH 간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LH는 주민이 승소한 2심 재판 결과를 인정했지만,
우수저류조 설계를 맡았던
A 업체가 이를 받아들 수 없다며
상고 마감 당일인
지난 8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LH는 상고 진행과는 별도로
2심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주민들에게 일단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1/03/11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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