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여부에 대해 진행된 경찰 내사가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황 의원이 지난해 12월,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지역 경제계 인사 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게 아니냐는 국민 신문고 민원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장 조사에 나섰던 중구청도
황 의원 일행은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역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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