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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거액 유산 미끼로 수천만 원 뜯어낸 50대 실형

기사입력
2021-03-11 오전 09:19
최종수정
2021-03-11 오전 09:19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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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거액의
유산이 있다고 지인을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9년 12월
'물려받은 재산 20억 원
정도가 압류됐는데, 재판을
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40%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년 동안 3천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1/03/10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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