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박준범 판사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신도에게
교회 방문 사실을 숨기도록 종용한
목사 60살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목사는 지난해
자신의 교회 신도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자, 교회 이야기를
하지 말라며 동선을 거짓 진술하게 했고,
이후 자신을 포함해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확산도 계속됐습니다.
대전에선 카이스트 내 위치한
나노종합기술원 연구실에서
외부에 거주하는 구성원 1명이 확진돼
사무실 소독과 접촉자 격리에 들어갔고,
충남에서는 천안과 아산, 홍성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5명이 추가됐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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