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bc

[탐사]"매입 예산 고작 1억"..재산권 침해 해결 난망

기사입력
2021-03-10 오전 09:39
최종수정
2021-06-04 오전 10:44
조회수
88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 앵커멘트 】
사유지 침범 탐사보도 이어가겠습니다.

남의 땅에 무단으로 도로나 공원을 만들어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황당한 현실, 전해드렸는데요.

광주에서 이런 땅을 모두 사려면 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구청의 매입 예산이 고작 1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자체들이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땅 주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동탐사부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 화정동의 한 이면도로.

이곳에 편입된 사유지는 956㎡에 이릅니다.

땅 주인의 매수 청구로 광주 서구청은 2년 전 1억여 원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서구청 관리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50여 곳, 공시지가로 따지면 500억 원에 달합니다.

▶ 싱크 : 광주광역시 서구청 관계자
- "그분들은 감정평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시지가로 이분들 토지를 사는 것도 예산 한계가 있어요"

광주 북구청의 관리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공시지가는 230억 원.

올해 세운 예산 1억 원을 고려하면 모두 매입하는 데 230년이나 걸립니다.

소송 12건이 진행 중이라 사야 할 땅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광주광역시 북구청 관계자
- "시간이 지날수록 공시지가는 상승하기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은 더 많아질 거라고 봐야겠죠"

소송을 통해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고 있는 사유지를 다 사려면 1,000억 원이나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사례가 얼마나 더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광주시와 자치구가 현황 파악보다는 제기된 소송만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명규 /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개발이나 다른 호재가 있을 때 인센티브를 줘서 현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지자체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료 지급 청구 기간은 최대 5년,

땅 주인이 권리행사를 지체하는 만큼 지자체는 보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맡겨둔 땅값은 10년이 지나면 찾아갈 수 없고, 20년이 지날 경우 소유권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정경준 / 변호사
- "국가나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지속 가능하고 또 평온하게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세금을 떼어 갈 땐 득달같은 광주시와 자치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안일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기동탐사부 고우리입니다.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