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여파에 동물 입양만큼
, 유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 등록을
의무화한 지 6년이 지났지만,
등록도, 미등록에 대한
처벌도 저조합니다.
신혜지 기잡니다.
(리포트)
주택밀집지역의 한 공영주차장
에 반려동물 이동용 케이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습니다.
인근 주민이 발견한
이 케이지 안엔, 말티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지연/유기견 발견자 '집에 있다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서 나와보니까 케이지에 강아지가 버려져 있었고요. 긴장됐는지 계속 안에서 움직이고 1시간 동안 계속 짖는 것 같았어요.'
최초 발견자의 도움으로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으로
옮겨진 이 강아지,
(현장음) '잇몸 상태는 건강하고 치석은 좀 있는데, 나이는 세 네 살은 확실히 넘었어요.'
반려동물로 등록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무진/동물병원장 '며칠 좀 지켜봐야 돼요, 변이 괜찮은지. 그래서 3~4일 정도 격리해놓고 이상 없으면 10일 뒤에는 분양합니다.'
(CG) 지난 2017년
10만 2천여 마리였던
유기동물 수는 2년 만에
13만 7천여 마리로 증가했는데,
울산에서도 매년 3천여 마리
가까이 버려지고 있습니다.(OUT)
동물 입양만큼 유기도 함께
늘어난 걸로 분석되지만,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살림이 어려워진
가구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애초에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한 지도 6년,
등록률도 저조하지만
등록 여부에 대한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씽크) 울산시 관계자 '산책을 나갔다가 다른 개를 물어서 분쟁이 생겨서 조사하면서 등록도 안 돼 있다 하면 과태료 처분을 해서..조금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울산에서 지난 3년 동안
반려동물 미등록으로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유비씨뉴스 신혜집니다.@@
-2021/03/08 신혜지 작성
< copyright © u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