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감면되는 세금은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재산세액의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과
체납 처분 유예 등의
세제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1/03/09 조윤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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