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이 자신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공수처로 이첩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이첩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공수처법에 따른 것으로, 다만 경찰은 절차에 의한 것일 뿐 혐의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 정정순 의원 '검사 고발 사건' 공수처로 이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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