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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방문판매업체 동선 숨긴 확진자 벌금 천만 원

기사입력
2021-03-08 오후 9:05
최종수정
2021-03-08 오후 9: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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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이동 경로를 거짓 진술한 50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16일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된 A씨는 확진 나흘 전 전북 전주시 한 방문판매업체 설명회장에 다녀와 놓고도 대전 지역 역학 조사관에게 이를 고의로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인천에 다녀왔다고 진술했지만, GPS 추적을 바탕으로 한 추궁을 받자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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