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이동 경로를
거짓 진술한 50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16일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된
A씨는 확진 나흘 전 전북 전주시
한 방문판매업체 설명회장에 다녀와 놓고도
대전 지역 역학 조사관에게 이를
고의로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인천에 다녀왔다고 진술했지만,
GPS 추적을 바탕으로 한 추궁을 받자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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