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국내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등을
해외 거주자에게 불법 전송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천6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집에
재전송 설비 등을 갖추고
영화와 드라마 등
4천300여 개의 VOD 파일과
200여 개 방송 프로그램을
해외 시청자 등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1/03/08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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