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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상실"보험사기 징역형

기사입력
2021-03-07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3-07 오후 11:30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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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조카와 짜고 교통사고를 당한뒤 완전 실명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의 허위 보험금을 타낸 8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조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서울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버스에 치여 시신경 일부가 손상된 조카 B씨가 양쪽 시력을 모두 잃은 것처럼 속여 보험사 2곳으로부터 5억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시력 완전 상실' 보험금 타낸 보험사기 가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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