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걸려도 범칙금 3만 원... 처벌 강화 추진
요즘 가까운 거리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전동킥보드가 대중화된 만큼 안전에 관한 법 체계도 빈틈이 없어야 할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법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지난해 8월, 37살 A씨는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큰 인명피해도 없었고, 차량 수비리도 46만원에 그쳤지만, A씨는 최근 청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반영된 데 더해 사고가 난 지난해 8월에는 킥보드 사고가 일반 차량들의 음주운전과 똑같이 취급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고가 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음주상태로 몰았더라도, 인명피해만 발생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건 범칙금 3만원 외에 없습니다. 최인규/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음주 전동킥보드 사고 시)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합의나 보험 처리가 됐다고 하면 종결 처리가 되고, 범칙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은 오는 5월부터 또다시 변경되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면허 소지나 헬멧 착용 등만 의무화됐을 뿐 음주 운전과 관련한 처벌 강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는 또다른 개정안들이 줄이어 발의되고 있습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동킥보드가)음주운전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고..보행자나 모든 운전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이 갈수록 늘면서 이용자 안전과 사고 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법 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JB news 이태현입니다. * 음주 걸려도 범칙금 3만 원... 처벌 강화 추진 * #CJB #청주방송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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