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B가 제기한
인사비리 의혹으로
소방청 감사를 받은
대전 소방본부가
감사 결과와
승진심사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전지역
일선 소방관들로 구성된 직장협의회는
감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 가족 관계 등을 파악해 승진 심사 과정에서 재량 일탈과 남용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직원 간 혈연관계 조사행위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나
수용할 수 없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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