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고등학교
동창회비를 빼내 생활비
등으로 쓴 총동창회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3차례에 걸쳐
총동창회 총무 명의 계좌에서
동창회비 8천500만 원가량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021/03/04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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