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이미지 1
충남도는
도내 청년의
주거 안전망 확보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0일부터
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대출을 받을 경우
3.5%의 고정금리 가운데
3%를 충남도가 지원하고
청년들은 0.5%만 부담하면 되며
융자 기간은 2년이고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두거나
충남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입니다.
TJB 대전방송
< copyright © tjb,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