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최근 코로나19로
급증하고 있는 재활용
폐기물의 보관과 처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폐스티로폼과 폐비닐 등
폐기물을 가공하는
한 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재활용 폐기물을 보관해
악취와 화재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1/03/02 조윤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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