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온 33살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입국 한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 이탈해 2시간 동안 부친 병문안을 다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암 투병으로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자가격리 어기고 아버지 병문안 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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