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cjb

자가격리 이탈 병문안 30대 벌금

기사입력
2021-03-01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3-01 오후 11:30
조회수
98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청주지법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온 33살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입국 한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 이탈해 2시간 동안 부친 병문안을 다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암 투병으로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자가격리 어기고 아버지 병문안 한 30대 벌금형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