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다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르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에서 적발된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건수는 2017년 5건, 2018년 9건, 2019년 15건에서 지난해엔 16건으로 늘었습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자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적발 증가 *자료화면
< copyright © cjb,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