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의 불륜을 의심한 남편의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아내 30대 A씨에게 벌금 70만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집에서
남편이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남성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남편 팔을 할퀴고 손가락을
잡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가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1/02/28 배윤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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