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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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40대 징역2년

기사입력
2021-02-28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2-28 오후 11:30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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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고도 또 다시 운전대를 잡은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차를 몰고 경찰에 적발돼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후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상습 음주운전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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