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PC방에서 흉기를 휘두른 19살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2월 증평군의 한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주인이 제지하자 112에 협박성 신고를 하고, 20대 종업원의 손목을 커터칼로 찌르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청주지법, PC방에서 흉기 휘두른 고교생 집유
< copyright © cjb,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